어느 언론사 회장의 음란함

어느 언론사 회장의 음란함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4-23 23:48
수정 2015-04-24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녀뻘 비서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수사

수도권의 한 언론사 회장이 손녀뻘인 여비서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언론사 회장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A(26)씨는 B(72) 회장이 자신을 회사 내 밀폐된 공간으로 불러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일 B 회장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상관없이 B 회장의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B 회장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4-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