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홀로 노점을 운영하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갈취 등)로 이모(53·무직)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점상을 하는 A(52·여) 씨에게 “불법 영업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10차례에 걸쳐 집기를 파손하는 등 괴롭혀 1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9일에는 A씨를 성추행하고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벌금을 대신 내주지 주지 않는다며 A씨의 얼굴을 연탄집게로 수차례 찔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노점을 운영해온 A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폭행죄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부산구치소에서 노역 중인 이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연합뉴스
이 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점상을 하는 A(52·여) 씨에게 “불법 영업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10차례에 걸쳐 집기를 파손하는 등 괴롭혀 1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9일에는 A씨를 성추행하고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벌금을 대신 내주지 주지 않는다며 A씨의 얼굴을 연탄집게로 수차례 찔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노점을 운영해온 A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폭행죄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부산구치소에서 노역 중인 이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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