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술집서 난동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15-05-18 15:49
수정 2015-05-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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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8일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금고 이상인 이 형량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후 집기와 맥주병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준 혐의도 받았다.

송 판사는 “단시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깨진 맥주병을 사용한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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