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배상 소송]잇단 판결에도 실제 배상은 요원

[한센인 배상 소송]잇단 판결에도 실제 배상은 요원

입력 2015-05-27 07:10
수정 2015-05-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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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남짓 지급…국가,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지난해 강제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 한센인들에 대한 배상은 요원한 상태다.

27일 ‘한센 인권 변호단’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보상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다른 복지제도의 이중 지급을 금지하면서 상당수 한센인이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 한센인의 75%가량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개시됐다. 하지만, 액수가 월 15만원 가량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01년 강제격리 정책이 위헌·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며 피해 한센인들에 대해 기간에 따라 800만 엔∼1천400만 엔(8천만원∼1억 5천만원)씩 배상이 이뤄졌다.

특히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격리된 한국·대만 피해자에게도 800만 엔씩 보상을 해줬다. 이에 국내 한센인 500여 명이 일본정부로부터 보상받기도 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강제로 임신중절 수술과 정관제거 수술을 받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기는커녕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광주고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강제낙태 피해자에게 4천만원,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천만원 씩 보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모두 상소했다.

한센 인권 변호단 측은 “국가배상을 받는 것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명예회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왜 인류 보편적 권리인 자식을 낳고 키울 권리마저 짓밟았는지 국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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