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에 거부감… 정치 아닌 통치” “정쟁만 하는 국회, 행정부도 입법권 있어야”

“대통령 거부권에 거부감… 정치 아닌 통치” “정쟁만 하는 국회, 행정부도 입법권 있어야”

입력 2015-06-26 23:36
수정 2015-06-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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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정치 심판’ 시민들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비토(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시민들과 네티즌의 여론도 들끓었다. 박 대통령과 국회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에서 국민과 상관없는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한숨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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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국회
텅빈 국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인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채 회의 자료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하루만에 입장 바꾼 與… 왕 역정에 조아리나”

직장인 이모(37)씨는 26일 “사석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라는 격한 용어까지 쓸 만한 상황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하부 기관으로 보며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 아고라에서 ‘maru*******’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국회가 대통령 국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헌법에 명시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일성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여당도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자영업자 김모(42)씨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거부권이야 행사할 수 있지만 마치 왕이 역정을 부리자 조정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죽여주시옵소서’를 외치는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반대로 국회법 개정안 합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여야의 야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트위터 아이디 ‘@samb***’를 쓰는 네티즌은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 규칙은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법령”이라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속셈은 국회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밀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르스 아직 비상인데… 민생부터 챙겨라”

경기 김포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방정규(62)씨는 “여야가 정쟁을 하느라 수많은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행정부라도 일부 입법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27·여)씨는 “국회가 행정입법까지 간섭하는 것은 행정부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사공이 많아져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모(45·여)씨는 “메르스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입법권을 놓고 싸우는 상황 자체가 짜증스럽다”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ston****’를 쓰는 네티즌은 “국회가 표만 의식하는 표퓰리즘 성격의 법만 통과시킨다”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맞선 국회법은 정쟁이지 국민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기업의 50대 간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전하지 않고 정치 싸움만 부각하는 언론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법 개정안 내용도 정작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의 정치공학적 해설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왜 국회법 개정안이 나오게 됐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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