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입력 2015-07-23 11:11
수정 2015-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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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을 때 증세 악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조증 환자인 김모(45)씨는 2013년 11월 서울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다가 병원 처우에 불만을 느껴 퇴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은 “당시 김씨의 조증 증세가 악화돼 부모에게 인계하기도 어려웠고, 김씨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커 부모 동의서를 받아 입원 형태를 비자의 입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아버지는 인권위 조사에서 “아들의 상태가 퇴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지만, 의료진이 입원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말해 보호자 동의입원에 찬성했다”며 “아들의 신병인도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A 병원이 김씨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A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에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의료행위가 종료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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