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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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4 23:18
수정 2015-07-2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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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보스턴에 있는 법률회사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22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에 있는 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함께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법원이다.

2015-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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