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에 장시간 다단계가입 권유…감금혐의 벌금형

군대 선임에 장시간 다단계가입 권유…감금혐의 벌금형

입력 2015-07-30 10:34
수정 2015-07-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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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다단계판매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군 복무 시절 선임인 B씨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을 하며 4시간여 동안 사무실에 잡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회원으로 가입하고 5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도 권했다.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금 행위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방법도 포함된다”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한 행동 등은 감금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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