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간 성범죄도 신고 의무화 검토

교육부, 교사간 성범죄도 신고 의무화 검토

입력 2015-08-03 15:53
수정 2015-08-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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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권위와 공동으로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 착수

서울 공립고등학교의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가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볼 경우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립고등학교 사건에서도 작년 2월 발생한 남자 교사의 동료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다른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교육청의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접 감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내홍’을 겪으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사 출신의 서울교육청 K 감사관이 지난달 26일 피해 여교사들과 면담할 때 감사팀원 2명에게 배석을 지시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오후 서울교육청 감사관 등을 만나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유선으로 상황을 전달받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공동으로 교내 성범죄 사건의 근절 대책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두 기관과 함께 교내 성폭력 사안 발생시 매뉴얼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관리자 등의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학교장은 잇따른 교사들의 여교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희롱을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청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5일 종합대책의 윤곽을 내놓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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