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사건 10일 선고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사건 10일 선고

입력 2015-09-07 11:17
수정 2015-09-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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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이달 10일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 회장은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 21일까지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끝나게 된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CJ그룹의 입장인 만큼 곧바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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