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13억 요양급여 가로챈 사무장병원 5곳 적발

명의 빌려 13억 요양급여 가로챈 사무장병원 5곳 적발

입력 2015-10-16 10:04
수정 2015-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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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명의 대여료 1억9천만원 챙긴 비영리법인 대표 구속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속칭 사무장병원 5곳과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돈을 챙긴 법인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6일 고양 A한방병원 등 5개 병원에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서울 B사단법인 대표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법인 명의를 빌린 A한방병원 사무장 최모(38)씨 등 5개 병·의원 사무장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5개 병원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500만 원을 받는 등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무장 5명은 각각 법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3억3천3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인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김씨는 명의 대여 사실을 숨기려 법인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5개 병원으로부터 매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5곳 병원 사무장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병원 명의의 체크카드를 김씨에게 건네는 수법으로 명의 대여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5개 사무장 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또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는 병원을 직권폐쇄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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