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선후배를 불러내 술을 사준 뒤 고의로 음주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 8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6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4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월∼1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강모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일당에게 알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총책과 유인책, 행동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모의했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면 금목걸이나 팔찌 등 귀금속을 받아가기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각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6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4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월∼1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강모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일당에게 알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총책과 유인책, 행동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모의했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면 금목걸이나 팔찌 등 귀금속을 받아가기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각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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