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女전공의 추행’ 사립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1년차 女전공의 추행’ 사립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입력 2015-12-17 11:48
수정 2015-12-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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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전 서울 소재 사립대 치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7일 오전 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전 교수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연구실과 진료실로 전공의 A씨를 불러 끌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전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교수 측은 “연구실이나 진료실 구조상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을 검증한 결과 연구실이 협소하다고 추행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며, 진료실도 바깥에서는 안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전 교수 측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하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병원 소아치과 지도 과정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업무를 시켰으므로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돼 신상정보 공개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사직서를 낸 점, 의료 종사자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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