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여론조사] 10명 중 5명 “現집회·시위 과격하다”

[신년 여론조사] 10명 중 5명 “現집회·시위 과격하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1-03 17:48
수정 2016-01-03 2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과잉대응” 34.7%… 연령별 차이

국민의 절반 정도는 노동계 등이 주최하는 일부 집회·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경찰이 29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4%가 ‘평화 시위에서 변질돼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라고 한 응답은 34.7%였다.

여성(41.8%)보다는 남성(51.1%)이 집회·시위가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50대(67.4%)에서 이런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20~30대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48.0%와 50.8%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집회·시위 주최 측에 문제가 더 크다는 응답은 각각 32.2%와 32.5%로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 자영업(57.3%), 농림축산업(53.4%), 전업주부(51.7%)는 집회·시위 주최 측의 탓이 더 크다고 답한 반면 학생(47.6%), 블루칼라(46.5%), 화이트칼라(45.8%)는 경찰 측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의견이 약간 우세했다. 소요죄 적용에 대한 찬성 의견은 37.5%, 반대 의견은 32.6%였다. 소요죄 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50대(53.8%), 60대 이상(54.1%)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20~40대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 대구·경북(45.8%), 부산·울산·경남(40.9%)에서는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광주·전라(52.7%), 강원·제주(48.6%)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1-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