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니 내가 범서방파 간부?

출소하니 내가 범서방파 간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06 23:10
수정 2016-01-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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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통합 뒤 회식 참석

정모(43)씨는 1993년 고향 선배의 권유로 전국 3대 조직폭력단체인 ‘범서방파’에 가입했다. 정씨는 범서방파에서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했다. 그는 2004년 또 다른 조폭 단체인 ‘함평식구파’에 가입해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에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정씨가 복역 중이던 2009년 6월 범서방파와 함평식구파가 통합됐다. 범서방파는 2009년 11월 두목 김태촌(당시 61세)의 출소 시점에 맞춰 세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함평식구파는 명성이 자자했던 범서방파의 이름을 빌려 대외적으로 세력을 과시할 목적이었다.

정씨 역시 2009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두 조직이 통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2009년 가을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범서방파 조직원 회식에 참석했다. 2010년 6월에는 경기도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열린 단합대회에서 최선임자로서 “형, 동생 간에 우애 있게 생활하자”며 범서방파 조직원에게 단합대회 비용으로 1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도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을 근거로 정씨가 범서방파에 정식 가입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징역 2년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6일 원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이미 함평식구파 조직원이었고 함평식구파와 범서방파가 통합되면서 신분이 바뀌었을 뿐 범죄단체에 새로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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