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적발돼 한달 잠적…파면 처분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적발돼 한달 잠적…파면 처분

입력 2016-07-06 07:38
수정 2016-07-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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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37) 경장은 지난 4월 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한 차례 불법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같은 달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다가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 경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근무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김 경장은 한 달이 지난 5월 18일 경찰에 출석해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같은 달 김 경장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 경장이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다.

김 경장은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장을 파면 처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매매를 저질러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검찰 처분에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돼 파면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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