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주 허락 없이 육아휴직 갈 수 있게 법개정 추진”

서울시 “사업주 허락 없이 육아휴직 갈 수 있게 법개정 추진”

입력 2016-07-13 11:22
수정 2016-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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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4주년…전체 상담의 절반이 출산 관련 휴가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발의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13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장하나 전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직장맘들의 직장 내 고충을 상담하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개관 4주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2년 7월 개관 이래 6월 말까지 상담건수 1만 378건이고 이 중 8천421건(81%)가 직장 내 고충이라고 말했다.

특히 6천477건(전체 상담의 62%)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등에 관한 상담이었다.

상담 건수는 1년차 1천167건에서 4년차 4천713건으로 늘었다. 인원으로는 5천852명이 상담을 받았다.

올해 2월부터 다산콜센터에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120- 내선 5)을 신설하며 상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242명의 분쟁해결도 도와줬다고 말했다.

센터 상주 노무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 출석까지도 해준다.

센터는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과 직장부모 커뮤니티, 직장맘 지원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있다.

바쁜 직장맘들을 위해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사당역에서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한다.

9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과 직장맘들이 많은 건물 등에서도 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맘들의 현실적 고충이 매우 큰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센터 내 상근 노무사들이 전문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밀착 지원해 직장맘 경력단절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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