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前의원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일부만 다시 판단

박기춘 前의원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일부만 다시 판단

입력 2016-07-29 10:56
수정 2016-07-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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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4개월 확정…‘안마의자 증거은닉’ 무죄 취지 돌려보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박기춘(60) 전 의원의 핵심 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돼 그 부분만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 가운데 정치자금법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형법상 증거은닉 유죄 부분은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년4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이 확정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나머지 유죄 가운데 대법이 문제삼은 점은 증거은닉 교사 유죄 부분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한 행위가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일부는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수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처벌되지 않는다”며 “박 전 의원이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명품 시계 중에는 시가 3천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과 3천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등이 포함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도 같은 취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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