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60 기관총 사격받은 중국어선 30척은 모르는 배”

“M60 기관총 사격받은 중국어선 30척은 모르는 배”

입력 2016-11-03 11:50
수정 2016-1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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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도주 중국어선들 선명 확인되면 수배 조치

해경이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며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의 선원들이 M60 기관총 사격을 받고 달아난 다른 중국어선 30여척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경은 1일 오후 5시 6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한 98t급 중국어선 2척의 선장과 선원 20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선장 A(38)씨 등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나포될 당시 M60 기관총 사격을 받고 도주한 다른 중국어선들은 모르는 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중국 현지에 있는 협조자를 통해 이들 중국어선이 선단을 이뤄 출항했다는 선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1일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30여척의 저항을 받자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중국어선들은 당시 떼를 지어 경비함의 기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경비함 측면을 향해 충돌하려 했다.

해경이 인천으로 압송한 중국어선 2척에는 멸치 5t이 실려 있었다.

이들 중국어선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 선적이지만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산둥성(山東省) 스다오(石島)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충남 태안 쪽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잘 안 잡혀서 소청도 쪽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조사 중인 중국인 선원들에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들을 상대로 달아난 중국어선 30여 척의 선명과 선적 등이 확인되면 중국 당국을 통해 수배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선원들이 도주한 중국어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관성이 드러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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