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탄핵주장 1천600쪽 제출

국회측,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탄핵주장 1천600쪽 제출

입력 2017-01-09 09:54
수정 2017-01-09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 대통령측 7시간 행적 소명 늦다”며 ‘선제공격’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1천일인 8일 늦은 시간,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천500여 쪽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리를 담았다”면서 “대통령 측이 먼저 7시간 행적을 밝힌 후 제출하려 했으나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도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언행을 한 점을 들어 그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거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의무, 제69조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일인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예상보다 늦어진 10일 3차 변론기일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