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여자를 좋아해’…허위글 올리고 삭제 땐 대가요구

‘이 사람 여자를 좋아해’…허위글 올리고 삭제 땐 대가요구

입력 2017-02-06 10:15
수정 2017-0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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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페이지에 ‘강남패치’ 등 캡처해 게시한 2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일반인의 신상을 거짓으로폭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를 지워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명예훼손·공갈미수 등)로 김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여자를 좋아한다’, ‘이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여자가 많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지난해 6∼7월에 명예훼손성 게시물 총 28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남패치, 강남패치 등 일반인 신상 폭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캡처 파일을 P2P 공유 프로그램(토렌트)으로 내려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홈페이지에 ‘제보하기/삭제하기’ 게시판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달라고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박 모 씨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자 김씨는 대가로 3비트코인(BTC·당시 시세 약 23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김씨는 “보내실 의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보다 확실한 팩트로 진행해 볼게요”라며 더 글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도 했다.

이에 박씨가 김씨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가 이뤄졌고 김씨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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