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취업 지원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27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된 김모(46·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전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지인에게 범행 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살해 의향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 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딸의 얘기를 들은 김씨는 2일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청주지검은 27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된 김모(46·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전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지인에게 범행 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살해 의향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 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딸의 얘기를 들은 김씨는 2일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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