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살 초등생 살해’ 소녀에 ‘유괴죄’ 적용 고심

경찰 ‘8살 초등생 살해’ 소녀에 ‘유괴죄’ 적용 고심

입력 2017-04-03 13:56
수정 2017-04-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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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적용 여부 송치 전 결정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유괴죄’(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적용할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고교 자퇴생 A(17)양을 오는 6∼7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통상 어린이 유괴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A양에게도 적용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서 일반 형법이 아닌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관건은 A양이 B양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데려간 사실을 입증해야 이 죄명을 적용할 수 있다.

B양의 초등학교 친구는 경찰에서 “친구가 엄마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써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최초 B양이 A양에게 먼저 다가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에게 다가온 B양에게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겠다며 아파트로 데려간 A양의 행위를 유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로 A양은 경찰에서 “‘집에 가서 핸드폰을 쓰게 해주겠다’며 B양을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주 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A양에게 관련 죄명을 적용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적용되면 A양이 받게 될 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까지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약취·유인죄를 적용하려면 보호자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으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며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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