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저격수’ 신장섭 “삼성물산 합병이 이익”

‘엘리엇 저격수’ 신장섭 “삼성물산 합병이 이익”

입력 2017-07-17 22:24
수정 2017-07-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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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 측 증인 출석

“檢의 反재벌 정서 전제가 잘못… 국민연금 찬성은 합리적 투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엘리엇 저격수’를 자처했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비율의 부당함을 증언한 지 나흘 만이다. 이 부회장 측 증인으로 나선 신 교수 역시 김 위원장처럼 자신의 견해를 장황하게 밝히며 법정을 ‘강의실’ 분위기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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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연합뉴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신 교수는 통합 삼성물산 출범 당시 삼성이 제시한 합병 비율을 수용한 국민연금 결정을 배임으로, 당시 합병 성사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의 대가로 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논리를 반박했다. 신 교수는 “특검이 제기한 의혹은 ‘반(反)재벌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전제부터 잘못”이라면서 “당시 합병은 주주들에게 이익이었고, 국민연금도 찬성하는 게 이득이었다”고 주장했다.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이란 근거를 신 교수는 합병 발표 뒤 15% 이상 급등한 두 회사 주가 흐름에서 찾았다. 신 교수는 “심지어 두 회사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외국인 주주들이 투표 뒤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주 명부 확정기에도 주식을 쥐고 있었다”면서 “벌처펀드(투기성 강한 펀드) 엘리엇을 비롯한 외국계가 합병에 반대한 것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합병 과정을 훼방 놓아 더 큰 배당을 이끌어 내려는 ‘부동산 알박기’ 같은 시도에 불과했다”고 일축했다.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특검과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둘 다 보유했고, 합병이 무산되면 제일모직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입을 것이란 게 시장의 중론이었다”고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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