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신호대기 중 승용차서 잠들어 적발

음주운전 30대, 신호대기 중 승용차서 잠들어 적발

입력 2017-10-13 11:57
수정 2017-10-13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원구 산남동 삼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고 도로에 서 있는 차를 본 행인의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