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5곳 중 4곳 지진 위험에 노출

학교 건물 5곳 중 4곳 지진 위험에 노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11-16 22:44
수정 2017-11-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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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43.7%만 내진설계

2005년 이전 민간건물 ‘무방비’
지진 관련 법안 10건 국회 낮잠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보강에는 천문학적 돈과 시간이 필요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회에 발의된 지진 관련 법안도 상당수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공공시설물 10만 5448동 가운데 내진설계(규모 6.0~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도입된 건물은 전체의 43.7%(4만 6111곳)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2020년까지 이 비율(내진율)을 54.0%까지 올린다는 목표지만 예산 문제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전국 2만 9558개 초·중·고등학교 건물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내진설계를 마친 곳은 23.1%(6829개)에 불과하다. 학교 건물 5개 중 4개는 지진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내진설계 완료 시기를 기존 2083년에서 49년을 앞당겨 2034년에 맞췄지만 여전히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민간 건축물은 더 열악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율이 35.5%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고 2005년부터는 이를 3층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박태원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보니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에는 사실상 내진설계가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설계 시 지방세와 국세를 줄여 주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10% 완화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올 1월부터는 지진 보험료도 20~30% 깎아 준다. 그럼에도 이런 혜택을 적용받아 내진설계에 나서는 민간 건축주는 거의 없다. 제도 홍보가 미흡한 데다 건물 주인의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않아서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주 지진 이후 국회에 접수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 12건 중 10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활성단층 지도를 5년마다 의무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진 대책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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