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1심에서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1심에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8-23 12:04
수정 2018-08-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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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왼쪽 두 번째)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김문수(세 번째) 전 경기지사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고영주(왼쪽 두 번째)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김문수(세 번째) 전 경기지사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 전 이사장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면서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면서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거나,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보수 성향 인사들로 가득 찬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한국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다”, “사법부 살아 있다”는 등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있었다.

한편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2016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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