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농어촌 민박,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2-19 23:00
수정 2018-12-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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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결 상태 등 점검도 세분화”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CO)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민박 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출입문에는 농어촌 민박 표시를 부착하고, 건물 전체가 주택용인 경우에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민박을 신고하거나 변경 운영하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 중인 농촌관광시설(농어촌 민박 포함) 동절기 안전 점검 항목 중 기존 월 1회인 가스 누출 점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가스시설 환기, 가스 누출, 배기통 이음매 연결 상태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민박 200개 이상이 위치한 시·군은 표본 점검을 했지만,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간을 늘려서라도 농촌관광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 신고를 하면 적합 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해당 시·군·구가 맡고 있다. 농어촌 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시설기준 준수, 용도 변경 여부 등을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담당기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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