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흉기 난동’ 문자신고 글자 수 넘어 접수 안돼…시스템 조치”

경찰 “‘버스 흉기 난동’ 문자신고 글자 수 넘어 접수 안돼…시스템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21 19:18
수정 2019-0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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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흉기난동
버스 흉기난동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때 신고 내용이 시스템의 한계로 일선 경찰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자 버스 승객들은 112에 문자를 보내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버스에 올라 ‘신고자가 있느냐’고 크게 물었고, 신분 노출을 꺼린 신고자가 응답하지 않자 버스에서 떠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미온적 대처 과정에서는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신고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문자메시지 한도가 45자였고, 문자신고 중계서버를 운용하는 LG유플러스를 통해 한도를 70자로 늘리는 긴급 보완조치를 해 오후 7시 이후에는 문자 누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흉기를 가졌다는 신고 문자가 글자 수가 넘어가면서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다른 경찰 관계자가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됐다. 작년부터 용량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과 혼동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스템상 70자를 넘으면 자동으로 멀티미디어메시징 서비스(MMS)로 넘어가므로 다시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청장은 “신고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누가 소란 행위를 했는지 몰라 부득이 (신고자를) 찾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112 신고와 경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112시스템 문자신고는 전체 신고 414만 5371건의 4.2%인 17만 2729건이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지하철 암사역 인근 도로에서도 흉기 난동을 부리는 10대를 제압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었다.

원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안전을 우선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포 요건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했다”면서 “다만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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