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었지만 진상규명 안 돼… 특별법에 도민 목소리 반영을”

“누명 벗었지만 진상규명 안 돼… 특별법에 도민 목소리 반영을”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4-02 22:32
수정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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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 도민연대 대표

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 도민연대 대표
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 도민연대 대표
“아직도 제주4·3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에 도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제주4·3 수형인 피해자 18명이 7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 직후 재심 당사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못지않게 벅찬 소감을 밝힌 이가 있었다. 2013년부터 2530명의 이름이 적힌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실태 조사에 나섰던 양동윤(69)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였다.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망, 할아방들한테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 없댄 말해야 합니다!”

일흔한 번째 4·3을 하루 앞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 대표는 “언제나 4월이면 바쁘다. 특히 올해는 연초 있었던 재심 판결 때문에 언론 취재와 행사 지원으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며 웃었다.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월부터 법원에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양 대표는 “무고한 수형 생활을 보상받는 게 형사보상이다. 이분들이 수형 이후 71년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받았던 고통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 “아들이 좋은 국가기관에 합격하고도 아버지의 수형 전력으로 인해서 불합격 처리가 됐고, 수형 당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흉측하게 뒤틀려 있는 분도 계시다. 변호인들께서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고, 형사보상 절차가 끝나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는 발의 16개월 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의견 대립 끝에 의결이 무산됐다. 양 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는 큰 틀에서 4·3을 정리해 놓은 수준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상이 세세하게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 주민 300여명이 학살된 북촌마을 사건의 경우 보고서에 학살 자체는 기술돼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양 대표는 “추가 진상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앞으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판단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가 또 있느냐는 질문에 양 대표는 “지난 재심에 수형 생존자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니다”라면서 “제주도에서도 아직 재심에 참여하지 못한 3~4명이 살아 있고 서울, 부산 등 육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 도쿄에도 수형 생존자가 계신다. 그분들 재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재심 판결 이후 3주 만에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현창용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며 양 대표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그는 “나이라는 건 절박한 거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일이 추념식인데 재심 당사자 17명 중 8명이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신다. 법원이 물론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지만, 속도를 조금 더 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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