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휘발유 뿌린 뒤 감금·성폭행…징역 4년

동거녀에 휘발유 뿌린 뒤 감금·성폭행…징역 4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6 12:47
수정 2020-03-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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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쇠 지렛대로 문 열어 침입
강간 및 8시간 감금…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4년 선고
동거녀에 휘발유를 뿌린 뒤 성폭행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 지렛대로 열고 들어가 강간·감금하고,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동거녀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돈 문제 등으로 다퉜고, A씨는 동거녀에게 욕설과 함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모습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성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휘발유를 뿌려 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쇠 지렛대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 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전의 누범 전과(재물손괴)는 이 사건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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