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영남 무죄’에 “103년만에 현대미술 개념 눈 뜨게 했다”

진중권, ‘조영남 무죄’에 “103년만에 현대미술 개념 눈 뜨게 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5 17:54
수정 2020-06-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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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가수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
‘그림대작’ 가수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조 씨. 2020.6.25
연합뉴스
‘그림 대작’ 의혹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3년 만에 현대미술의 개념에 눈을 뜨게 만든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학 오디세이’, ‘진중권의 서양 미술사’ 등을 펴낸 진 전 교수는 25일 조영남씨 무죄 확정 소식에 “대한민국 미술계가 이제야 1917년을 맞았다. 그것도 대법원의 힘으로”라고 평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 전 교수는 “현대미술의 개념적 혁명이 시작된 지 무려 103년 만이다”라면서 “무엇이 대중과 전문가들을 모두 19세기적 예술관념에 빠뜨렸는지, 이 가공할 시대착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1917년은 마르셀 뒤샹이 ‘샘(Fountain)’이란 제목으로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남성용 소변기에 서명을 하고 공모전에 출품한 해다. 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예술의 개념을 뒤흔든 사건으로 현대미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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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셀 뒤샹의 ‘샘(Fountain)’ (1917)
마르셀 뒤샹의 ‘샘(Fountain)’ (1917)
진 전 교수는 “(그 동안 한국 미술계는) 예술가를 기능이 아니라 신분으로 바라보는 조선시대스러운 측면도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사법 자제’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했다. 진 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현대미술에서 저자의 문제, ‘작가’의 현대적 정의 등을 들며 무죄를 내린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주목할 것은 ‘사법자제’라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술 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함부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법자제’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판례’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술 작품 거래에서 기망(속이는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미적인 것’의 영역을 지켜냈다”면서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미적 영역을 형법의 ‘신탁통치’에 맡긴 것은 미술계였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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