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사망 측근,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윤석열 “이낙연 사망 측근,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04 13:06
수정 2020-12-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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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진상조사·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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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씨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냐”며 “옵티머스 사건을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파헤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지금이나 검찰의 행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변호인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끊겼다. 이씨의 부인은 3일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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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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