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후 괜찮다고 했다고 ‘동의’ 아니다”

대법 “성폭행 후 괜찮다고 했다고 ‘동의’ 아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6 09:16
수정 2020-1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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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여고생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양은 검찰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의 고소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B양은 A씨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울증 상담을 받은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해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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