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檢 송치

“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檢 송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10 08:51
수정 2021-03-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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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리 마스크. 사진=연합뉴스
코고리 마스크. 사진=연합뉴스
코에 걸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며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 및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코고리 마스크가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마스크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고리 마스크가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에서 A씨는 “코고리 마스크는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방역 당국이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로 나를 고발한 것”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약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면서 “구체적 진술과 혐의 등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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