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토바이도 안전검사·폐차 도입

내년부터 오토바이도 안전검사·폐차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2 18:06
수정 2021-09-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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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 검사와 폐차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륜차 안전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하는 배경은 전체 자동차 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와 사망자 수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사용 신고된 이륜차는 대형 13만 3000대를 비롯해 중·소·경형 이륜차까지 모두 229만대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검사는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에 우선 시행하고, 중·소·경형 이륜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 주기는 신차 출고 3~4년 뒤 2년에 1회씩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오토바이에는 운행정지 명령(1년)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직권 사용폐지 조치가 내려진다. 폐차 제도는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하고 전국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 폐차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도 도입해 적정 시설·자격을 갖춰야 정비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를 강력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릴 방침이다.



2021-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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