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초등학교 여자 동창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23분쯤 구미 도량동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인 B(57·여)씨를 자기 차에 태운 뒤 오후 8시쯤 고아읍 길가에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 있던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강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5시쯤 B씨 남편이 “어제 저녁에 나간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20분쯤 고아읍 한 주민이 범행 현장 부근에서 B씨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A씨 차량이 멈췄다가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배 차량으로 등록한 뒤 11일 오후 9시 10분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나는 A씨 차량을 10여분간 쫓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멈춘 차량안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A씨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5시쯤 B씨 남편이 “어제 저녁에 나간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20분쯤 고아읍 한 주민이 범행 현장 부근에서 B씨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A씨 차량이 멈췄다가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배 차량으로 등록한 뒤 11일 오후 9시 10분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나는 A씨 차량을 10여분간 쫓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멈춘 차량안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A씨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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