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 현역병, 완치까지 치료보장해야

군 복무 중 부상 현역병, 완치까지 치료보장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1 15:22
수정 2021-1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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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국방부에 권고
담당 군의관이 의무적으로 소견서 발부해야

군의관이 후송 중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신문 DB
군의관이 후송 중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신문 DB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뒤 퇴원하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에 대해 완치 때까지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담당 군의관이 의무적으로 외래병원 통원치료 일정 등 필수사항을 적어 소견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신체등급 7급 현역병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체등급 7급을 받은 현역병의 부모가 ‘아들이 군 복무 중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군 병원 퇴원 뒤 군의관 소견서가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국방부의 환자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술 등 입원치료 이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해 1~6등급내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병사는 7급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치유기간을 고려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군의관 소견서 첨부 등의 내용은 현행 훈령에서 빠져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이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퇴원시 담당 군의관이 해당 병사에게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소견서에는 퇴원후 통원치료 주기, 부대 복귀시 받지 말아야 할 훈련 등을 반드시 기재해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강원도와 경기도 등에 있는 전방 부대에서는 군 병원이 유일한 치료수단”이라면서 “치료가 필요한 병사가 외래 통원치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군 병원 방문 버스를 증차해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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