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캐디 코뼈 맞혀 부러트린 50대 ‘중과실치상‘ 기소

골프공으로 캐디 코뼈 맞혀 부러트린 50대 ‘중과실치상‘ 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3-24 17:30
수정 2022-03-24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m쯤 뒤에서 골프채 힘껏 휘둘러 골프공 캐디 안면에 강타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을 줍던 캐디 뒤쪽에서 골프채로 공을 쳐 캐디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 치상)로 A(5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30)가 10m쯤 앞쪽에 있는 상황에서 골프채를 힘껏 휘둘러 골프공을 쳤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날아간 골프공은 캐디 얼굴을 그대로 강타해 캐디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다친 캐디측에 따르면 A씨는 8번 홀에서 친 골프공이 해저드(골프장 코스에 있는 움푹 파인 연못이나 웅덩, 개울 등 장애물)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에 골프채를 강하게 휘둘러 공을 쳤다.

캐디는 A씨에게 앞으로 이동해서 공을 치라고 했으나 A씨는 그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아무 경고도 없이 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을 친 곳에서 그린까지 거리는 150m쯤으로 A씨는 강하게 골프채를 휘둘러 ‘풀스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행은 캐디가 크게 다친 상황인데도 다른 캐디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남은 경기를 계속해 18홀을 모두 다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경찰 송치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인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엄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