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묻은 분비물을 발라 코로나19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A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집 현관문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했고, 이 분비물에선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입건했다”며 “어떤 죄목으로 의율할지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