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이 수상해”…보이스피싱 막은 20대 청년

“변호사 사무실이 수상해”…보이스피싱 막은 20대 청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13 11:31
수정 2022-04-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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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 통신판매업 등록
취업한 친구에게 112 신고 권유
피싱 지킴이 선정되고 감사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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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박씨가 김병록 수원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싱 지킴이’ 증서와 감사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13일 박씨가 김병록 수원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싱 지킴이’ 증서와 감사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변호사 사무실이 왜 통신판매업 등록했지? 너희 회사 수상해”

지난달 15일 박모(27) 씨는 변호사 비서직으로 취업했다는 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취업한 회사에 대해 여러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취업했다는 법률사무소 측은 사무실의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고,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하고, 주된 업무가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받아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근무 형태와 업무 등에 의문을 품은 박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법률사무소가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내고 친구 A씨에게 “뭔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며 경찰에 신고를 권유했다.

마침 그날 처음으로 사건 수임료를 받으러 나가려던 A씨는 박씨의 권유대로 곧바로  경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경찰관과 함께 돈을 건네주러 온 사람을 만나보니, 그는 소송 의뢰인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사람이었다.

친구 박씨의 도움으로 하마터면 범죄에 연루될 뻔한 A씨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97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A씨를 도운 박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이다.

피싱 지킴이로 선정되고 감사장도 받은 박씨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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