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첫발

서울시,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첫발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4-29 01:44
수정 2022-04-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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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하고 실태조사 나서
10개 구에 멘토… 생활 등 지원

서울시가 이른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청소년 한부모와 달리 청소년 부모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28일 ‘서울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를 종합 지원하는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에 사는 청소년 부모는 191가구로 추정된다. 박희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일부 자치구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결과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며 “아이 돌봄 등 양육 지원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우선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멘토를 파견해 학습과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학습정서지원’,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돕는 ‘생활도움지원’ 등을 제공한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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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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