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성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중형

뇌병변 장애인 성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중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8-05 13:39
수정 2022-08-05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징역 10년 선고

이미지 확대
춘천지법
춘천지법
뇌병변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지원사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제시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였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 증거를 모아 A씨를 고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