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에게 돈 못 줘”에 격분해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술 취한 사람에게 돈 못 줘”에 격분해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8-22 09:42
수정 2022-08-22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채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6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10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지난 2월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경찰에 도박을 신고한 사람이 B씨라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가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을 못 준다”며 소파 위에 놓아둔 100만원을 다시 가져가려 하자, A씨가 격분해 흉기로 1차례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다시 챙겨나가자 흉기로 살해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