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 만취 오토바이 운전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 만취 오토바이 운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2-18 12:56
수정 2022-12-18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30대 운전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재판을 하루 앞두고 또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5.4㎞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