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1-01 10:36
수정 2023-11-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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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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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군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전 군의원이 지난 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따라서 여 전 군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1일 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여 전 군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당 최영보 군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여 전 군의원은 올해 7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군의원은 녹취할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군의원 4명이 두 군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 재적 군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군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했다.

여 전 군의원 측은 군청 공무원과 한 대화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여 전 군의원과 최 전 군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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