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액 32억 청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액 32억 청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1-24 11:59
수정 2025-0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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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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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액 32억원을 청산했다.

여수지청은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하면서 대지급금 등을 통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고액 체불 24억원 관련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해당 현장 체불근로자 202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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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지청은 더 많은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처리기간을 다음달까지 단축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담창구와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해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발빠른 행정을 펴고 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향후 상습·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지청은 최근 재직·퇴직 근로자 51명의 임금·퇴직금 6억 2000만원을 체불한 순천 소재 A토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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