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 용역이 뭐길래…전북 시·군 형평성 논란에 소송까지

전차 용역이 뭐길래…전북 시·군 형평성 논란에 소송까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5-14 17:11
수정 2025-05-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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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감사로 시시비비 가리고 쇄신해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준 위반 감사 시급
일부 시군은 전회 용역 실적을 전차로 인정해 민원
전차 용역 실적 미반영 시군도 민원에 골머리
법원 전차 용역에 대한 판단 국토부와 달라 혼선

전북도내 일선 시·군이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서 ‘전차 용역’ 인정 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전차 용역 반영 여부에 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감사를 실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이 상·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때마다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차 용역을 인정하면 불리한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체가 민원을 제기해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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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차 용역의 적용 기준을 제시한 공문.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차 용역의 적용 기준을 제시한 공문. 전북도 제공


전차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규정한 해당 용역의 전(前) 단계 용역으로 ‘전회 용역’과 구분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를 줘 낙찰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명확히 규정전북도는 지자체가 수도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도시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전차 용역의 정의와 평가대상’은 국토부가 2023년 12월 28일 개정·고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규정한 절차상 전단계’라고 못밖았다. 건설공사 과정은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순으로 규정했다. 지난달 하순 관련 공문(사진)도 시군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전차 용역 적용 기준을 위배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의 전단계는 ‘타당성조사’라고 명시돼 있는데 5~10년에 실시한 ‘전회 용역’을 ‘전차 용역’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때문에 상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토부가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지자체들이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군산시와 진안군이 전회 용역을 전차 용역으로 인정했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지자체 손을 들어주자 이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들이 같은 행정행위를 반복, 불만이 높다. 전주시, 고창군 등이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전회 용역을 전차 용역으로 인정했다.

전회 용역을 전차 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은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등도 민원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예산 절감, 수행기간 단축 내세우지만 설득력 떨어져지자체가 전차 용역에 점수를 주는 이유는 종전의 용역 결과를 활용할 경우 예산 절감, 수행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고 내세운다.

전북 장수군의 경우 최근 발주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세부 평가 기준에 5년 전에 실시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전차 용역으로 반영했다.

상하수도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 5년 전 실적을 전차 용역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전차 용역을 반영하면 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용역 기간도 대폭 감축돼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장수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거세다.

우선, 장수군이 5년 전 실시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모두 전회 용역으로 올해 발주하는 사업에 전차 용역으로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사업의 전차 용역은 이번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여야 하는데 5년 전 용역을 전차로 인정하는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는 논리다.

예산 절감 효과도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은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 ‘자기 모순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전차 용역을 감안해 기초 조사비를 삭감했다면, 이는 특정 업체를 의식한 행정행위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수행기간 단축도 낙찰받은 업체가 책임질 사항으로 납기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기 납품된 용역은 이미 장수군 소유로 후에 낙찰받은 업체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납기 단축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항변한다.

법원의 판단도 2023년 12월 국토부가 명확하게 전차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후에는 달라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로 시시비비 가려 ‘전차 용역’ 쇄신해야이에대해 전북지역 A군 단체장은 “국토부 등이 전차 용역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특혜시비가 없을텐데 관련 규정을 살려놓아 지자체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전차 용역 인정 자체를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도 “토목·건축공사의 연고제를 없앤 것처럼 용역입찰도 전차 실적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정의롭고 청렴한 입찰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전북자치도가 전회 용역을 전차 용역으로 잘못 반영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특혜시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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