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밀수입해 인터넷 판매한 中유학생 검거

사후피임약 밀수입해 인터넷 판매한 中유학생 검거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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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의약품을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A(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사전·사후피임약과 신장약 등의 의약품 250통을 밀수입, 재한(在韓) 중국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50여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제택배를 이용하거나 중국을 오가는 지인들을 통해 사후피임약을 한 통에 3천원에 구입한 뒤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1만2천원을 받고 판매했다.

밀수입된 사후피임약은 구입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중국 보건당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전피임약도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모은 뒤 국내로 들여와 한 통당 7천원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점과 피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산 전문의약품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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