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통화중 낙뢰추정 사망…휴대폰 벼락 부르나

60대 통화중 낙뢰추정 사망…휴대폰 벼락 부르나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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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벼락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돼 낙뢰가 빈번한 장마철, 휴대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김모(64)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동료는 경찰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김씨가 쓰러져 있었다. 김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동장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왼쪽 발목과 배 주변에는 화상을 입은 흔적이 발견됐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부검해야 알 수 있지만 낙뢰가 몸 속에 침투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벼락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낙뢰가 어떻게 김씨의 몸속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휴대폰을 사용 중이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낙뢰가 휴대전화를 타고 몸속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사고 현장에는 불에 타 깨진 휴대폰 액정과 연기에 그을린 가죽 덮개가 발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외에 김씨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이 없었다”며 “휴대폰 액정과 기기 사이의 틈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휴대폰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통화와 낙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당시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장환도에서 박모(46)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낙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박씨의 왼쪽 귀 부위가 검게 그을린데다 별다른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아 경찰은 휴대전화의 전파나 전자파가 낙뢰를 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장마철인 7~8월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낙뢰가 집중되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전파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안테나가 전파를 주고받는 유도체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인 벼락을 흡수할 수 있다”며 “아무래도 장마철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벼락에 맞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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